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509 호실 및 511 호실을 임차 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면서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약 및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1.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남자 손님들 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F 등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10회에 걸쳐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좌 내역, 결정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