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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01 2017고단7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경부터 2017. 3. 14. 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 욕실 등을 설치하고 D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은 다음 위 D 등 성매매 여성에게 75,000원을 지급하고 그녀들 로 하여금 하루 평균 2명의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성매매 알선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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