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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03 2016고단58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상가 건물 7 층을 임차하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E’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부터 2016. 10. 5. 경까지 ‘E ’에서 그 곳을 찾은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18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E ’에서 A이 위와 같이 ‘E ’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때부터 2016. 10. 5. 경까지 ‘E’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화대를 교부 받고 성매매를 하기 위한 내실로 안내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 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 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인정 근거 : 수사보고( 추징 액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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