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세종시 D에 있는 ‘E’ 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태국인 F, G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매니저로서 여종업원을 관리하면서 그 곳을 찾는 손님들과 여종업원 간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초순경부터 2016. 7. 19.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남성들 로부터 1 인 당 13만 원을 받고 위 F 등과의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2016. 6. 경부터 2016. 7. 19. 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F와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 조,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비 체류자격 고용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