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10. 26. 02:3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E 쏘나타 승용차의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34세)으로부터 차량 문을 열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에 불응하고 갑자기 차량을 출발하여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운전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허리, 다리 부분을 차량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H에 있는 I 매장 앞까지 약 100미터를 도주하다
신호대기중인 앞 차량에 막혀 정차하였고, 피해자가 위 장소로 뛰어 와 창문을 두드리며 하차를 요구하자 다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면서 운전석쪽 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허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순찰 및 교통위해 방지 등과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완관절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범행 후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하였는데,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장소 부근을 운행하던 J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K(37세)가 현장을 목격하고는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을 막으며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는 차량을 정차하려 하자 자동차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