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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합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고, 농아자(지적ㆍ청각 장애 2급)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18:50경 서울 구로구 B, C 앞 노상에서,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25세, 지체장애 2급)이 전동휠체어에 앉아 장애인콜택시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서 만져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중증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는 상태, 즉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지적장애 증상을 보였고, 이로 인하여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3. 12. 3. 지적ㆍ청각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는데, 청각 장애 2급은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적 장애 2급은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급이다. 2)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F이 2019. 5. 24. 작성한 장애진단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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