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복무 시절부터 원인모를 우울증, 불안 등 정신이상 증세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한다는 말을 들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이상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16. 16: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인 D로부터 “약을 먹고 병원에 가자”라는 말을 듣자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하라는 말로 이해하고 화가 나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와 위 D 등에게 그 칼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자신의 부모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거실에 있던 종이박스를 부엌에 쌓아 놓고,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박스에 불을 붙인 후 벽면과 천정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집 전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
1. 압수조서
1. 심신미약의 점 : 앞서 본 증거와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진료소견서, 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