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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8 2013고합3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6. 1. 27.경부터 2013. 8. 13.경까지 C병원에서 분열정동성 장애, 조병형으로 입원 치료 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조병형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상해 2013. 8. 14. 20:14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가 운영하는 F모텔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그 곳 객실의 초인종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항의를 받고 내려온 피해자가 “손님 모텔에서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다 넘어진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약 7~8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E가 마침 위 모텔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으로 도망을 가 숨자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나가라는 시늉을 하면서 위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운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보닛을 1회 내리치고 발로 조수석 앞 펜더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보닛을 수리비 29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같은 날 20:30경 위 모텔 201호 앞 복도에서,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영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 공소장에는 M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단순한 오기로 보이므로, 판시 기재와 같이 정정함 가 위 폭력사건의 상황을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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