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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합5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3. 17: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cm , 전체길이 26.5cm )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6세)의 오른쪽 옆구리를 2회 찌르고,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복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119구급일지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진료내역서, 소견서를 비롯한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타 분열정동성 장애, 경도인식 장애, 기타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고 2012. 5.경부터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갑자기 6세에 불과한 자신의 아들을 과도로 3회에 걸쳐 찌른 것인 사실, 피고인은 주치의로부터 입원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람을 해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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