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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2.05 2017가단705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발행인 피고 A, 발행일 2017. 3. 4., 어음발행번호 C, 액면금액 50,000,000원, 지급기일 2017. 6. 30. 지급지 및 발행지 : 주식회사 광주은행 고흥지점, 제1배서인 소외 D, 제2배서인 피고 B, 제3배서인 ㈜E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2017. 6. 30. 주식회사 광주은행 고흥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피고 B는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약속어음금액인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제3배서인인 ㈜E의 F과 소외 G가 피고 B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하였고, 원고는 해의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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