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5632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1. 4. 1.부터 2014. 9....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는 2010. 1. 7. 석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석원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인천 중구 C건물의 대수선공사(이하 ’이 사건 대수선공사‘라 한다)를 석원건설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석원건설은 2010. 3. 10. 호세전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호세전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대수선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호세전설에게 하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호세전설은 2010. 7.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기공사 중 수배전반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수배전반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0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재하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 A는 석원건설과의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 A는 2010. 8.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대수선공사를 B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B은 2010. 9. 17. 호세전설과 사이에, 이 사건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2,420,000,000원으로 정하여 호세전설에게 하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호세전설은 피고들이 각각 배서한 약속어음 4장을 이 사건 전기공사의 선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위 약속어음 중 발행인 주식회사 쎄부, 수취인 겸 제1배서인 주식회사 아천개발, 제2배서인 피고 A, 지급지 구리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발행일 2010. 9. 17., 지급기일 2011. 1. 15.로 기재된 액면금 20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