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고정4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 세) 가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를 북서 울 꿈에 숲 앞에서 조수석에 승차하여 장위동으로 가 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3. 6. 29. 00:40 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69-54 장 위 2 동사무소 앞길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5. 6. 22. 법률 제 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