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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고정4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 세) 가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를 북서 울 꿈에 숲 앞에서 조수석에 승차하여 장위동으로 가 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3. 6. 29. 00:40 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69-54 장 위 2 동사무소 앞길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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