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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00:2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를 북서 울 꿈의 숲 쪽에서 초안 교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뒷 범퍼로 피해자 E(59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 앞 범퍼를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가 보도 옆 울타리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2세 )에게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등 다발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 G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경 사기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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