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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8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오 현로 72 북서 울 꿈에 숲 구름다리 앞 도로를 번동 주공 아파트 쪽에서 송 중 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반대 차선으로 침범하여 역 주행 하다가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1 세) 운전의 D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요추 부염 좌상 등을, 피해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4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2),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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