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7. 19:48 경 서울 강북구 월계로 173 북서 울 꿈의 숲 산책로에서 처와 함께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위 개가 달려오는 것에 놀라 이를 피하다가 산책로 아래로 넘어진 피해자 B( 남, 65세) 이 피고인의 처를 향해 “ 야 이년 아, 개! ”라고 욕설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향하여 팔을 1회 휘두르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양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한 것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7. 19:48 경 서울 강북구 월계로 173 북서 울 꿈의 숲 산책로에서 처와 함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위 강아지가 달려오는 것에 놀라 바닥에 넘어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를 향해 욕설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바깥쪽 복사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