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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고정24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1 톤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1: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북서 울 꿈에 숲 쪽에서 길 음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 변경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9 세) 가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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