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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203750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거나 새로 증거를 제출함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의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다음에 “을 제16호증”을 추가하고, 제6쪽 제10행의 아래에 “국제사법 제25조는 계약관계의 준거법에 관하여 당사자의 사후적인 합의도 허용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사후적으로 선행사건 진행 중에 위 매매계약에 관한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나 증거도 없다.”를 추가하며, 제6쪽 제20행을 “라. 한편, 원고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국제사법 제31조 단서에서는 부당이득이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준거법도 캘리포니아 주법이 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8행의 “제337조”를 “제338조”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7행의 맨 처음에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2쪽 마지막 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6호증 Wolf

v. Superior Court, 107 Cal.App.4th 25 (2003) 판결 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인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5~6행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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