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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0 2015나11416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영업용택시” 다음에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승용차” 다음에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부터 제3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만, 을 제2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광주남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지점, 충격 부위, 사고 당시의 각 차량의 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대로에서 진입한 원고 차량이 소로에서 진입한 피고 차량보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위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곳이므로 원고로서도 일시정지하여 전방, 좌우의 차량 진행 여부를 주시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B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의 과실을 20%로 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손해배상계산표”를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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