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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7나2021358
종중원 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의 “D을” 앞에 “D이 속한 K 계열 및”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의 “을 제7호증”을 “을 제7, 14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행의 “1982. 10. 25.”을 “1982. 10. 15.”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의 "위 2 항의 인정사실” 다음에 “, 을 제11, 12, 13, 15, 16, 1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감정인 AM의 문서감정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의 “D이” 앞에 “D이 속한 K 계열 및"을 추가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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