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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5나206957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박스 아래 제1행과 제3행의 “이 법원”을 모두 “수원지방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10행의 “작성일 전날”을 “작성일인 2013. 12. 31.”로, 제12행의 “이 법정에”를 “제1심 법정에”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의 “작성된 것”을 “촉탁작성된 것”으로, 제17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를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촉탁작성 당시 원고의 모친 D에게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게 된 경위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촉탁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당시 피고 측은 D에게 피고의 처가 불안해 하니 관련된 서류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고, 이에 D은 차용증, 공정증서, 연대보증 등의 법률용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교회 일을 하는데 서류들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인식만을 가지고 단지 원고가 오산시 H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원고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정도로 이해한 상태에서, 본인의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교회 관련된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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