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4.24 2018나2003807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의 “이히”를 “이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0행의 “임무범위”를 “업무 범위”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의 “(금융사, 건설사)}”를 “(금융사, 건설사) 체결}”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마지막행의 “오프스텔”을 “오피스텔”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행의 “중대금”을 “중도금”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5행의 “고려해 보면,” 다음에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중도금 집단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60%보다 낮은 분양률 때문이므로 원고에게 그 책임이 없으며, ㉡ 용상건설의 동의를 받아 2015. 2. 12.경 대박종합건설 주식회사와, 2015. 4. 13. 주식회사 메트로씨티건설과 피고가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중도금 대출을 준비해 두었음에도, 피고가 내부의 갈등으로 그 위임 업무를 담당한 A으로 하여금 연락을 두절하게 하고, 원고와 협의 없이 동호건설과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대출 실행으로 일방적으로 나아갔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앞서 본 기초사실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