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1449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이유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0. 28.부터 2003. 5. 14.까지는 연 33%, 그 다음날부터 2006. 10. 24.까지는 연 3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