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24 2018가단2221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43,891,678원 및 그 중 41,517...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2, 3,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소외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43,891,678원 및 그 중 41,517,323원에 대하여 1993. 4. 19.부터 1993. 6. 30.까지는 연 21%, 1993. 7. 1.부터 1994. 7. 31.까지는 연 18%, 1994. 8. 1.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 1998. 2. 16.부터 2008. 8. 1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