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44,315,819원 및 그 중 20,160...
이유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이 합자회사 G에 대출하였고, F이 일부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F이 2004. 11.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2010. 2. 16. 부산지방법원 2010느단14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된 사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9935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44,315,819원 및 그 중 20,160,890원에 대하여는 1998. 3. 28.부터, 7,5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 5.부터, 16,511,093원에 대하여는 1998. 1. 13.부터 각 1998. 8. 30.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0. 6.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1999. 1. 18.까지는 연 2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자 재차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확정판결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