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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1299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6,885,690원 및 그 중 51,589...

이유

1. 주장 및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시효중단을 위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익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6,885,690원 및 그 중 51,589,612원에 대하여 1992. 12. 28.부터 1993. 2. 28.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7.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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