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631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6,216,650원 및 그 중 46,142...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이 2017. 6. 2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이 된 피고가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6,216,650원 및 그 중 46,142,230원에 대하여 2013. 7. 24.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9. 5. 20.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