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66,666,666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보성물산 주식회사 및 피고들 등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4. 20.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21,996,167원 및 그 중 각 15,329,501원에 대하여는 1992. 6. 10.부터, 각 206,666,666원에 대하여는 1992. 6. 29.부터, 각 1993. 1. 31.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1993. 3.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1995. 4. 16.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1997. 12. 16.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1997. 12. 29.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1998. 8. 30.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0. 6.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19.까지는 연 2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2003가합24034호)이 인정된다.
나. 원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우려가 있어 이를 연장하기 위하여 위 판결금의 일부금에 대하여 위 판결과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6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1992.6.29.부터 1993.1.31.까지는연21%의, 1993. 2. 1.부터 1993.3.30.까지는연20%의, 1993. 3. 31.부터 1995.4.16.까지는연17%의,1995. 4. 17.부터 1997.12.16.까지는연18%의,1997. 12. 17.부터 1997.12.29.까지는연20%의, 1997. 12. 30.부터 1998.8.30.까지는연25%의,1998. 8. 31.부터 1998. 10. 6.까지는 연 24%의, 1998. 10. 7.부터 1999.1.19.까지는연22%의, 1999.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