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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689
공인회계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에 관한 감사 직무를 행하여서는 안 되고, 주택법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회계관계업무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할 수 있으나,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감사를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되, 후보자가 1명이더라도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3. 5. 15. 부산 사하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D의 발의로 8명의 동별 대표자가 찬성하여 주민감사인으로 위촉되었으므로 주택법상 감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도 (2012. 1. 1.부터 2013. 3. 31.까지 공소장에는 “2013. 3. 3.까지”로 되어 있으나, 이는 “2013. 3. 31.까지”의 오기임으로 정정함. ) 아파트 관리기금의 회계 감사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한 다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2014. 7. 7.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감사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회계에 관한 감사 직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서 제출 첨부 보고), 수사보고(감사보고서 첨부)

1. 감사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회계사법 제54조 제1항, 제50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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