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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1.21 2019가단1032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40,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5%, 2019. 11.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고의 발생 1) B는 2018. 9. 27. 07:00경 C 그랜저 HG 차량을 운전하여 국도 7호선 중 경북 울진군 D 부근을 영덕 방면에서 삼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휴게소주유소 신축 공사현장을 통과하여 차량 앞부분으로 그곳에 있던 소나무를 충돌하고서 약 20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2) 위 도로 2차로부터 위 소나무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8m, 위 차량이 2차로를 이탈한 지점부터 위 소나무까지 진행거리는 약 70~80m, 위 도로 2차로의 오른쪽은 갓길이었고, 갓길과 상당한 폭넓이의 휴게소주유소 신축 공사현장 사이에는 콘크리트 경계석이 있었다.

위 차량의 추락 지점은 휴게소 진입 차량이 국도 7호선에 합류하기 위한 가속 구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갓길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물을 제거한 상태로 공사 중이었고, 위 공사현장 후방 500400m 등의 지점과 공사현장 부근에는 공사 안내 및 공사 중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3)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었고, 도로는 오른쪽으로 약간 굽은 평지직선에 가까운 형태였으며, 제한속도는 시속 80km 이하였는데 사고 직전 추정 속도는 시속 61~70km 정도였고, 교통 장애차량적 유발요인은 없었으며, 망인은 음주를 하지 않은 채 안전벨트도 착용한 상태였으며, 사고 직후 위 차량의 급제동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나.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8. 6. 28. 망인과 위 차량에 대해 보험기간을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소속 포항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 7호선의 유지관리감독 주체로서 위 사고지점의 휴게소주유소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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