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28』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 C, D, E에 있는 의료시설 부지조성 및 건물 신축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와 관련하여 건축 주인 피해자 F( 대표자 이사 G)에 채권을 주장하고 있는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으로부터 전권을 위임 받아 위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 담보채권은 피해자 재단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양수한 양수 금채권에 불과 하여 민법상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고, 2017. 7. 중순경부터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른 건설회사가 이미 위 공사현장을 점유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6. 오전 경 위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공사현장 출입문을 열 수 없도록 출입문 안에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 다 놓고 출입문 상단 및 신축 중인 건물에 ‘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7. 9. 26. 오후 경까지 피해자 재단이 위와 같이 게시된 현수막을 제거하면 다시 게시하고, 컨테이너 박스의 위치를 옮겨 공사현장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면 출입문에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 등의 출입을 방해하고, I, J 등 직원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가져 다 놓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숙식을 하게 하면서 공사현장 출입자 또는 장비의 통행을 방해하도록 지시하는 등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재단의 의료시설 부지조성 및 건물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436』 피고인은 의료법인 F이 발주하여 충북 괴산군 B 외 3 필지에서 시행하는 건물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한다 )로부터 2014. 12.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