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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573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청산은 원고에게 13,633,17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2018. 7.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자, 피고 주식회사 청산(이하 ‘피고 회사’)은 양산시 동면 국도35호선 부근에서 편도 4차선인 국도35호선(동면금산구간) 중앙분리대 정비사업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이다.

나. 원고는 2017. 2. 26. 12:00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석산리 석산지하차도를 지나 양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4차선 중에서 1차선으로 진행 중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위 피고가 설치한 라바콘(rubber cone, 공사현장 지면에 세워놓는 원뿔형 표시물)에 위 오토바이 앞바퀴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양산시 동면 금산리 1484 부근 ‘국도 35호선(동면금산구간) 중앙분리대 정비사업’ 공사 현장이다. 라.

피고 양산시는 2017. 2. 23.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7. 2. 28.부터 같은 해

3. 24.까지로 정하여 발주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이 사건 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사고 지점인 국도 35호선은 일반국도인데, 위 사고 발생 당시 사고장소 편도 1차선에 라바콘(rubber cone, 공사현장 지면에 세워놓는 원뿔형 표시물)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 공사안내 또는 위험안내표지판 등 별다른 안전을 위한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차량 통제 신호수와 공사표지 차량은 사고 당시 점심 식사를 이유로 사고 현장에 없었던 상황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양산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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