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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7.04 2019고정58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면서 2015.경 밀양시 C에서 신축 중이던 건물의 골조공사를 시공사인 D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5. 6.~8.경 사이에 위 신축 공사 현장을 점거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조합는 2018. 5. 15.경 위 밀양시 C 토지를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6. 3. 06:07경 위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자신이 예전에 설치한 유치권행사 현수막이 제거된 것을 발견하고는 현수막을 재설치하기 위해 공사 현장 외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잡아당겨 생긴 틈으로 공사 현장 내부로 들어간 다음 계속하여 신축 중인 건물 내부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3. 08:00경 위 신축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 현장 외부에 설치된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철제울타리 10여개를 철거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유치권 신고서

1. 현장사진(피해자 제출), E조합 공사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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