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8. 10. 28. 20:50경 원주시 D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0. 28. 20:50경 원주시 D 부근 도로상에서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자동차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현장 도로상에서는 원주시청으로부터 상하수도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 공사현장은 우측으로 굽은 1차선 국도 중 일부 차도와 갓길로 가로등이 없는 구간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사를 위하여 도로 포장이 파헤쳐져 턱이 진 상태였으나, 전방에 공사 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이나 경고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사현장 전방 도로를 지나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 진입하자마자 공사현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을 틀었으나, 공사로 파헤쳐진 도로 턱 등을 충돌하고, 반대편으로 승용차가 튀어나가 토사 방지턱에 충돌한 후 승용차가 전복되었다. 라.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뇌진탕과 목뼈 염좌 등의 상해진단을 받고, E병원에서 2018. 10. 29.부터 2018. 11. 1.까지 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의 위 승용차는 전파되어 폐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공사현장에서 상하수도 공사를 위해 도로 포장을 파헤쳐 턱이 지게해 차량이 지나가는 경우 전복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는 공사현장을 감독하거나 경고판이나 경고등을 설치하지 아니 하였고, 그로 인하여 야간에 전방의 공사 상황을 알지 못하던 피고가 갑자기 나타난 공사현장을 발견하고 전복 등의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조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