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C, D, E 등은 2015. 2.경부터 폐업한 석유대리점이나 폐주유소를 임차하고 그곳에 지하 저장탱크와 FRP 저유고, 오일펌프, 유량계 등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다음, 외국에서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석유중간제품(이하 ‘수입 원료’라 함)을 수입하고 이를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위 제조공장으로 운반한 후 가짜 경유를 만들어 C을 비롯한 공범들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통해 이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가짜 경유의 원료가 되는 수입 원료의 수입량 확인 등의 업무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이 수입 원료 유통을 위해 F로부터 명의를 빌려 ‘G’라는 상호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C으로부터 ‘석유 판매업 허가증이 없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허가증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해달라고 요구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F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해 주고, 2016. 1. 초경 E과 함께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C이 수입해 온 수입 원료가 컨테이너 박스에 적재된 상태로 위 장소에 도착하자 울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저장탱크에 이를 저장하고 수입량을 확인하여 C에게 전달한 다음 공범인 H, I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27번 기재와 같이 위 수입 원료를 공주시 J에 있는 제조공장으로 운송해 가 가짜 경유를 제조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27, 155, 156, 175번 기재와 같이 직접 수입 원료 반입 및 운송이 이뤄지는 현장에 찾아가 수입 원료를 저장탱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