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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6고단547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G 등은 폐업한 석유 대리점이나 폐 주유소를 임차하여 그곳에 지하 저장 탱크와 FRP 저유고, 오일 펌프, 유량계 등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가짜 경유를 제조하여 피고인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주유소 등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G은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석유 중간제품( 이하 ‘ 수입 원료’ 라 함) 을 수입하여 이를 공급하고, 피고인은 G이 수입 원료를 수입하는데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G 등의 지시에 따라 H, I, J 등은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원료 및 정품 유류를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해 오고, K, L, M은 금산 및 공주 N 제조장 등에서 공급 받은 원료와 정품 경유 및 등유 등을 혼합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1. 가짜 경유 원료 공급에 의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초경부터 G에게 수입 원료 수입자금을 투자하고, G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주식회사 O 등의 회사 명의로 탄화 수소 유인 석유 중간제품 불상량을 수입한 다음 2015. 3. 13.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G, P, L 등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 온 H, J, Q으로 하여금 탱크로리 차량에 위 수입 원료 불상량을 싣고 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4, 6, 8, 15, 22, 24, 31, 32, 34, 37, 40, 43, 45, 46, 48~51, 60~63, 65, 66, 70, 71, 74, 76, 78, 79, 82, 85, 91~93, 127, 129, 136, 137, 139, 155, 156, 158, 161~163, 175의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가짜 경유를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

2. 가짜 경유 제조에 의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피고인은 G, R, K, L, M, S, J, I 등과 공모하여, 2015. 3. 13. 경 G은 피고인이 투자 하여 수입한 수입 원료를 제공하고, H, J 등 운반 책은 G으로부터 공급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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