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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97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9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B, C, D 등은 2015. 2.경부터 폐업한 석유대리점이나 폐주유소를 임차하여 그곳에 지하 저장탱크와 FRP 저유고, 오일펌프, 유량계 등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피고인은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석유중간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공급하는 원료 공급책, D, E, F은 금산 및 공주 정안 제조장 등에서 공급받은 원료와 정품 경유 및 등유 등을 혼합하여 가짜 경유를 만드는 제조책, G, H, I 등은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원료 및 정품 유류를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해 오는 운송책 역할을 분담하여, B, C 등의 지시에 따라 가짜 경유를 만들고,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 경유는 피고인, D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J 주유소, K주유소, L휴게소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한 사람들인바, 피고인은 2014. 가을경 대전시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가짜 경유 제조 범행을 준비하던 D으로부터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석유중간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가짜 경유 제조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유사석유제품 제조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G, I, H 등과 공모하여, 2015. 4. 1. E이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작업을 지시하고, F과 G은 울산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공급하는 가짜석유 원료를 M 탱크로리에 싣고 제조공장으로 운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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