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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176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경산시 D에 있는 폐유 정제업체인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E 등에 정제유 판매를 알선해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F로부터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수입 원료를 일시 보관할 장소로 정제업체가 필요 하다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E 공장 부지를 보관 장소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G, F 등은 공모하여, G가 2016. 2. 19. 경 F에게 연락을 하여 수입 원료를 E 공장 부지에 일시 보관하게 하고, 운반 책인 H은 E 공장 부지에서 탱크로리에 수입 원료를 옮겨 담아 공주시 I에 있는 제조공장으로 운송해 오고, J 등은 정품 등유와 수입 원료를 3:7 내지 4:6 의 비율로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담고 바이오 디젤 1.5~2 %를 첨가하거나, 위 혼합물에 정품 경유를 추가로 섞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4.부터 2016. 3.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282,550,200원 상당의 가짜 경유 256,000ℓ를 제조하였다.

G 등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은 F에게 수입 원료를 일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알선해 주고, 피고인 A는 E 공장 부지를 수입 원료 보관 장소로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G 등의 가짜 경유 제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수입원료 임을 모른 채 정상적인 수입 정제유를 옮겨 싣는 것으로 알고 E의 부지를 제공하였으므로, 방 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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