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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노810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10. 경 가짜 경유 원료 수입을 중단하였고 금산 제조장에서 J 제조장으로 이전한 뒤 이루어진 2015. 12. 경 이후의 가짜 경유 제조 범행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수입한 원료가 J 제조장에 공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원료를 수입해서 보관한 장소는 울산 저장소 뿐이므로 경남 함 안, 경산 소재 저장소 등에서 공급된 원료로 가짜 경유를 제조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E, F, G, H, I 등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J 제조장에서의 가짜 경유 제조 범행, 경남 함 안, 경산 소재 저장소 등에서 공급 받은 원료를 이용한 가짜 경유 제조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전부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G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수입 원료로 2016. 3. 경까지 H을 시켜 J 제조장에서 산업 유 50만 리터 가량을 제조하였다.

가짜 경유의 수입 원료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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