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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228
준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8. 5. 17. 04: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마트 앞 노상에서 신문 배달을 하던 중 피해자 D( 가명, 여, 30세) 이 술에 만취하여 길바닥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자신의 목에 둘러 어깨동무를 하듯이 피해자를 끌고 위 마트의 천막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왔다갔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유사 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4, 11, 14, 17번) 및 각 첨부 사진, 각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준 유사 강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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