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380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19:00 서울 서초구 E 건물 2 층 F 일식당에서 비서 인 피해자 G( 여, 25세) 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1:35 경 위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약 1.1km 떨어져 있는 H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한 뒤 위 차량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구토를 반복하다 잠이 든 피해자를 자신의 다리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 버클을 풀고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이 올라가려 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3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발생지 특정), 수사보고( 식당 종업원 면담 등), 수사보고( 식당 내 현장조사),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 고소인 I 메시지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