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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401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23:5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경비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E(18 세) 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유사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로션( 증 제 1호) 을 바른 손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만지다가 성기 또는 손가락 등 불상의 신체 부위를 피해 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 증 제 3호) 카메라를 사용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사진 4 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등 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준 유사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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