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8. 17. 05:00 경에서 08:00 경 사이에 태국 D에 있는 E 호텔 408 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여, 22세, 가명) 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약 2~3 회 집어넣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 8. 18. 06:00 경에서 07:00 경 사이 태국 방 콕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숙소 6 층에 있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G 메시지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H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준 유사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