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05:40 경 강릉시 C에 있는 ‘ 게스트하우스’ 스탭 방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4세 )를 포함한 다른 투숙객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쳤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2018-M-7274) 첨 부 관련)
1. 수사보고( 현장사진촬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