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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3 2016고합3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1. 10:0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3 층 산 소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찜질 방에 온 피해자 F( 여, 16세 )를 발견하고 기회를 살피다가, 피해자의 가족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누워서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덮고 있던 담요를 피해자에게 덮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빼는 등의 행동을 약 20분 동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유전자 감정서

1. 현장 CCTV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299 조( 준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유사성행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법정 대리인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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