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11.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보호 감호를 선고 받아, 2014. 7. 28. 천안 교도소에서 가출소 (2017. 8. 7. 보호 감호 종료) 하였고, 2016. 7. 20. 수원지 방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고, 2017. 6.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1. 21:10 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 곡 리 양지 소방서 옆 공터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5 톤 화물차 기름통에서 수동 펌프를 이용하여 경유 150,000원 상당을 빼내
피고 인의 E 쏘렌 토 차량에 싣고 다니던
20리터 용량의 플라스틱 기름통에 옮겨 이를 절취하였다.
2.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8. 12. 17:50 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전원주택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주택 뒤편 창문을 깨고 주거로 침입하였으나 재물을 발견치 못하여 미수에 그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6회에 걸쳐 야간 또는 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G, J, K, L, M, N, O, P, Q, R, S, T, C의 각 진술서( 피해자) 및 진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이상 증거 목록 순번 18, 19번)
1. 수사보고 (cctv 검색), 수사보고( 족적 확인), 수사보고[ 범행 시간대 통화 내역( 기지국 주소) 확인], 내사보고- 현장 임장 조사, 수사보고- 현장 임장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