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2.06 2017고합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1. 11.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7. 4. 19.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7. 초순경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성환 1로 237-5 ‘ 성환 역’ 앞 노상에서 마침 키를 꽂아 놓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씨티 100 오토바이 1대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22. 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33,614, 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등( 증거 목록 순번 14, 40, 45번), 각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25, 34, 50, 54, 58, 61, 64, 99, 104, 111, 115, 121, 125, 128, 133, 137, 141, 145, 152, 156번)

1. 유전자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20, 26, 27, 35, 36, 77, 84, 87, 88, 105, 106, 107, 147, 158, 164, 166, 167번),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7번)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68, 69, 71, 72, 74, 75번), 각 압수물 사진( 증거 목록 순번 70, 73, 76번)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및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 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