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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1 2017고합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니퍼 1개( 증 제 2호), 드라이버 1개( 증 제 3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나 2017. 3. 9. 위 판결이 재심 개시되어 2017. 4. 28.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 받아 2017. 6. 11.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1. 20:00 경부터 21:25 경 사이에 대구 동구 D에 있는 E 한의원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보관 대에 이르러 보관 대에 세워 진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인 MTB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위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2만 원 상당의 자전거 14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증거 목록 순번 19), K( 증거 목록 순번 22), L( 증거 목록 순번 26), M( 증거 목록 순번 28), H( 증거 목록 순번 31), N( 증거 목록 순번 50), O( 증거 목록 순번 55), F( 증거 목록 순번 65) 의 각 진술서, P의 피해 신고서( 증거 목록 순번 52)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 증거 목록 순번 11), 수사보고( 유류물 알 톤 자전거 발견 경위, 증거 목록 순번 46)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확인, 동종 판결문 첨부 등, 증거 목록 순번 73)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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