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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 증 제 6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2013. 10.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7. 1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2:00 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고, 테이블 밑의 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약 1,446,500원 상당의 피해 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M( 증거 목록 순번 41), N, O, P, D, Q, M( 증거 목록 순번 70), R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 증거 목록 순번 14), 내사보고( 현장 임장수사, 증거 목록 순번 27), 내사보고( 피해 현장 문고리 사진 첨부, 증거 목록 순번 29), 수사보고( 여죄 확인, 현장사 긴 및 진술서 첨부, 증거 목록 순번 40), 내사보고( 피 혐의자 관련 CCTV 영상에 대하여, 증거 목록 순번 77), 내사보고( 발생장소 주변 CCTV 녹화 영상 확인, 증거 목록 순번 85), 내사보고( 피혐의 자의 여죄, 증거 목록 순번 89)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4, 21, 32, 34, 36, 57), 각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19, 28, 33, 37, 53, 58), 절도 피혐의 사건 발생보고( 증거 목록 순번 52),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추가 증거 목록 순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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