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합131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7.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으로 징역 2년을, 2005. 11.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9. 9.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으로 징역 3년을, 2013. 5.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 받고 2017. 2.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7. 3. 14. 17:05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상담센터 건물에서, 피해자 E( 여, 9세) 이 금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18K 금 목걸이 펜던트를 빼앗아 가 강 취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2. 18. 16:5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그린 어린이 공원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 F( 여, 9세 )에게 몰래 다가가 피해자 F이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금색 목걸이를 낚아 채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P( 증거 목록 순번 2), Q, R, S, T( 증거 목록 순번 68), U, V( 증거 목록 순번 77),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피해 품 사진

1. 속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