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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19 2016고단17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30』

1. 2016. 10. 16.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6. 07:57 경 구미시 C에 있는 ‘Dpc 방’ 남자 화장실에서, 휴지 걸이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검정색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79』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의 알 수 없는 날 02:00 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6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3월 초순 알 수 없는 날의 02:00 경 위 식당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0,000원 상당의 햇반, 고기 등 식료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9. 02:00 경 위 식당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한 다음 금고 안의 피해자 소유인 3,000원 상당의 동전과 앞치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년 4월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 09:00 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근무하는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초콜릿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 4. 24.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4. 24. 11:50 경 구미시 J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K의 수입 검사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L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8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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